교사들, 2학기부터 퇴근하면 못 받는 ‘업무용 전화’ 쓴다

교사들, 2학기부터 퇴근하면 못 받는 ‘업무용 전화’ 쓴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14 22:36
수정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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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민원처리시스템 시범운영

별도 상담은 대표전화·홈페이지로 접수
휴일 등 업무시간 외 구체적 지침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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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악성 민원이나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전화로부터 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2학기부터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과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중 시범 운영 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사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학부모와 연락하며 퇴근할 때 학교에 보관한다. 교사들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학년초, 학기초에 정해지는 교사와의 상담 일정 외에 별도 상담을 원할 경우 학교 대표전화로 연락해 방문 예약을 잡을 수 있는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도입된다. 단순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제기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에게도 학교와 소통하는 공식 통로를 마련하고 학부모 상담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6월 교원 1835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교원들 중 64.2%는 근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통신사의 ‘투폰’ 서비스를 활용해 교사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지급할 계획이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교사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업무 시간에는 학교 전화를 이용하면 되는데 업무용 휴대전화가 얼마나 쓰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늦은 밤이나 휴일 등 업무시간 외 연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빠져 있다는 점도 한계다. 서울교육청은 업무시간 외 비상시 연락체계는 학교가 자체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면 학교의 연락 체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연흥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비상 상황에서의 연락은 학교 당직실과 교장·교감 등이 시급성을 판단해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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