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새학기부터 허용될 듯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새학기부터 허용될 듯

입력 2018-12-06 21:28
수정 2018-12-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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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교육소위 통과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 방과 후 수업 때 영어를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대상 배제조항에 초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초교 1, 2학년 때 영어 방과 후 수업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실제 법이 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 정기회는 사실상 7일 끝나지만 교육계에서는 임시회 등을 통해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론 지지가 높은 법안이라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영어는 초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 수업으로 배우는데 방과 후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건 선행학습이라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간 영어 학원보다 저렴한 방과 후 수업이 금지되자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다. 실제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7~8월 초교 1, 2학년 학부모 78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8%는 영어 방과 후 학교가 계속 운영되길 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취임 직후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초교 저학년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내년 1학기부터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의 영어 방과 후 수업을 초등 1, 2학년에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초교 1, 2학년 영어 수업을 재차 허용하면 사립초를 중심으로 조기 영어 교육에 불을 댕기고, 경쟁 분위기 속에 사교육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한 달간 서울 시내 사립초 7곳의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보니 학교들이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을 학수고대하며 원어민 교사 채용 준비, 방과 후 영어 시수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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