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해야…‘불가’ 靑입장에 분노”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해야…‘불가’ 靑입장에 분노”

입력 2018-06-20 13:37
수정 2018-06-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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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은 시간끌기”…중앙집행위원 삭발·대통령 면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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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만난 김영주 장관
전교조와 만난 김영주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들과 면담하고 있다. 2018.6.19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장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에 분노한다”면서 “법률검토에 따라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고 밝힌 점도 비판했다.

전교조는 “야당 반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간끌기”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지난 정권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법외노조가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상 원칙적으로 현직교사만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에 교원노조가 산별노조 성격을 지니므로 해직교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해직교원도 교원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요구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부가 직권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주무부처장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직권취소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당시 면담에서 김 장관은 법률검토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2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장관 면담에서 이달 내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타임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달 27일 권역별 촛불집회, 다음 달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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