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 내년부터 특수학교로 확대

[단독]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 내년부터 특수학교로 확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수정 2018-04-10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조례안 의결…11개교에 배치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가 내년부터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된다.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에서 학교보안관은 일부 근무지침을 어겼음에도 경찰에 최초 신고를 하는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해 큰 피해를 막았다.

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로 한정돼 있는 학교보안관의 운영 대상에 국공립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석(도봉) 시의원은 “특수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 하나의 시설로 운영 중인데 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음에도 조례에서 지금까지 빠져 있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부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는 특수학교는 서울 내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특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배움터 지킴이’가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일당도 4만원에 불과해 업무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초 시는 학교보안관의 월급을 164만 7000원으로 인상하고, 근무 가능 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근무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방배초 인질극 사건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학교를 갑자기 방문해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4-10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