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여중 ‘미투’ 보고에 “7년 전 사안… 대처할 게 없다”
작년 가해 교사 두 명 더 드러나학생들 추가 폭로 이어지자 사과
여중생 제자에게 남자 교사가 성폭력.
14일 경찰청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M여중은 지난 7일 오모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했다. 학교 측은 서울교육청 감사관실, 학교생활교육과에 연락을 취해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7년 전 졸업한 학생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고소·고발한 것도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된 사실만으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게 없고 가해·피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면 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교 측도 오 교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날 오후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딸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M여중 교장에게 “학교 성폭력 사안이니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로 정한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었다.
지난 7일 이후 다른 교사들이 보인 미숙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왜 오 교사가 출근하지 않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교사들은 “아파서 안 나왔다”, “알면서 왜 묻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학교 측의 대응이 불성실하자 학생들은 오 교사로부터 당한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중3 때 담임이었던 오 교사가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혼전순결을 지켜서 본인의 ‘처음’을 주는 게 남자들한텐 큰 선물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다른 학생은 “언젠가 렌즈를 끼고 등교했는데 오 교사가 ‘너 참 예쁘다, 안경 벗으니 미인이다’면서 볼을 꼬집었다”며 “은근슬쩍 어깨나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2일 뒤늦게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뒤 피해 사실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부랴부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두 명 더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박모 교사에 대해선 직위해제만 하고, 아직까지 파면·해임 등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기간제 안모 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의원면직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 결국 M여중은 지난 13일 아침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14일 학부모 총회에서도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를 처음으로 폭로한 이모(22)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