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보통때도 야외수업 자제

서울 미세먼지 보통때도 야외수업 자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수정 2017-04-10 2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정부보다 기준 강화…공기정화장치 교실 보급 검토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교장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어도 일정 농도 이상을 넘어서면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면 예정된 야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
이미지 확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4~5배까지 오른 지난달 21일 같은 구도로 본 서울은 건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뿌옇게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4~5배까지 오른 지난달 21일 같은 구도로 본 서울은 건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뿌옇게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나타낸 10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N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한강 너머 강남 쪽에 위치한 건물까지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을 나타낸 10일 서울 중구 남산 서울N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한강 너머 강남 쪽에 위치한 건물까지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정부 권고보다 기준을 강화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이상/㎥)으로 나뉜다. ‘매우 나쁨’이 2시간 이상 이어지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300㎍/㎥가 2시간 이상 지속하면 ‘경보’가 떨어진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현행 정부 권고 대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학교장은 ‘보통’ 단계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초미세먼지는 25㎍/㎥) 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날 ‘나쁨’ 이상이 전날 오후 5시 예보되면 예정된 야외수업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한다. 더불어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주의보가 내려지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을 단축한다. 현 정부안은 보통 단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도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는 정도였다.
이미지 확대
이번 대책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정보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30일 동안 서울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은 날은 모두 21일이었다.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는 종류별 마스크 사용법도 교육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일회용 KF80(0.6㎛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건강 취약계층인 유·초등생 54만명에게 이번 달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보급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 용역 사업도 추진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4-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