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시간강사 처우 눈감은 서울대

[현장 블로그] 시간강사 처우 눈감은 서울대

조용철 기자
입력 2015-12-24 23:02
수정 2015-12-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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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대 성악과 시간강사 김상진(38)씨는 학교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악보를 들고 있어야 할 그의 손에는 ‘예술가도 사람이다.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유학 도중 시간강사 오디션을 위해 비행기까지 타고 왔던 이 젊은 예술가는 시급 8만원을 받으며 일주일에 2시간 강의로 생계를 꾸려 온 가장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일 서울대 음대 홈페이지에 신규 강사 채용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이른바 ‘시간강사법’에 따라 강사 임용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학교 측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시간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1년 이상 임용’과 ‘4대 보험 적용’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재정 부담 탓에 도리어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음대가 지난 8일 시간강사법 유예와 관계없이 강사 채용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23일 국회에서 시간강사법을 유예하기로 했는데도 서울대에서 계속 잡음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학교 측이 새롭게 든 이유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실력 있는 강사들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학연, 지연으로 얽힌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들이 강사가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존 시간강사들은 황당해했습니다. 김씨는 “채용 과정의 문제를 강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자 부적격 강사로 낙인찍는 명예훼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악과의 경우 고용 보장,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위해 시간강사에게 5년간 재임용을 관행처럼 해 온 터라 신규 채용은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음대 강사 113명 해고 위험’이라는 자극적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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