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점 없다”… 경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내사 종결

“범죄 혐의점 없다”… 경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내사 종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12-02 16:19
수정 2025-1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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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입장문 내고 깊은 유감 표명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지적
도교육청, 오는 4일 기자실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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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지역 교원 및 학부모 6개 교육단체 기자회견 모습. 이들 단체는 이날 교사유가족협의회 포함해 진상조사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와 함께 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지역 교원 및 학부모 6개 교육단체 기자회견 모습. 이들 단체는 이날 교사유가족협의회 포함해 진상조사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와 함께 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모든 조사 과정을 거친 결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정식 사건이 되기 전에 ‘범죄 혐의점 없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2일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유서내용, 유족 및 동료교사들의 진술을 고려해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로 TF팀을 꾸려 지도하던 학급 학생 A씨와 A씨의 누나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을 받았던 정황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입건전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경찰은 “고인과 피혐의자, 피혐의자 모친에 대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면밀히 확인하고 피혐의자 뿐 아니라 유족, 학교장 및 교감, 동료고사 등 총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면서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노트북, 업무용 PC, 업무 수첩, 메모 등 고인의 사망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심리 부검을 의뢰해 이를 경찰 조사내용에 반영했고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러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해 검증을 마쳤다”며 “심리부검 결과 피혐의자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해 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로선 내사종결이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렇다면 한 교사가 밥도 먹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과연 ‘용인되는 범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형사적 혐의의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이 홀로 받아내야 했던 고통과 이를 지탱하지 못한 제도적·관리적 실패는 경찰 수사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다”고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인은 분명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손을 잡아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명해야 할 ‘방치’의 실체”라며 “업무 과중, 건강 악화, 민원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를 완충할 시스템은 없었다. 현재도 동일한 위험 속에 놓인 교사가 존재하지만 이를 막을 예방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유가족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함께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의 진상조사단을 해체해 특별감사 권한을 갖춘 조사 기구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은 최선의 추모다.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교무실에서 발견된 A씨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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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4일 교육청기자실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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