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껍질 약 7t 벗겨… 2000만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자연에 대한 탐욕… 자치경찰단 “산림자원 사유화 무관용”
서귀포시가 박피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해놓은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 인부 4~5명을 고용해 토지주 동의나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를 이용, 후박나무 껍질 약 7t을 벗겨냈다. 껍질은 도내 식품가공업체로 흘러 들어갔고, A씨는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공조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였고, 열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여죄와 유통 경로까지 추적해 불법 거래망을 밝혀냈다.
후박나무 피해현장 조사 모습. 제주도 제공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공원녹지과)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으나,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숲은 깊게 상처 입었다. 제주자연의벗이 11월 현장 조사한 결과 피해지 후박나무 143그루 중 최소 6그루가 완전 고사했고, 대부분의 나무는 잎이 마르고 생장 조직이 끊겨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피 된 후박나무 중에는 둘레가 70~280㎝, 높이 10~15m의 거목이 여러 그루 있었고, 수령도 70~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대림의 상징이자 수백 년을 살아온 후박나무는 제주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종이다. 약재로 쓰이던 전통 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이번 범죄는, 자연에 대한 탐욕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불법 채취의 전 과정을 추적해 유통망까지 확인했다”며 “제주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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