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양광준, 나이는 38세. 직업은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이미 알려졌다. 양광준은 연인이자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무참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강물에 버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특히 양광준이 전도유망한 엘리트 장교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컸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시신 차 안에 두고 태연히 근무양광준은 지난달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피해자인 A(33·여)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일했다. 양광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고, A씨는 미혼이었다. 올해 초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양광준은 출근길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사령부 내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둔 채 부대 사무실로 돌아가 태연하게 전근 발령된 부대로 갈 짐을 정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나선 양광준은 인근 한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여러 개의 흉기도 구했다. 2시간 뒤 양광준은 공사장에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담은 뒤 귀가했다. 양광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물 위 떠오른 ‘사람 다리’에 들통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의 신원은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양광준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양광준을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양광준이 버린 A씨의 휴대전화도 찾았다. 춘천으로 옮겨져 가진 경찰 조사에서 양광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양광준은 살인 전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실제로 유기 장소를 오갈 때 위조 번호판을 이용했다. 양광준은 시신 유기 다음날인 27일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무단결근 시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양광준이 A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비닐봉투에 돌덩이를 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왜 살해했냐” 질문에 묵묵부답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양광준은 5일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양광준은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광준은 6일 북한강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할 때도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광준이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11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12일 양광준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강원경찰청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 양광준(38). 강원경찰청 제공
시신 차 안에 두고 태연히 근무양광준은 지난달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피해자인 A(33·여)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일했다. 양광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고, A씨는 미혼이었다. 올해 초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양광준은 출근길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사령부 내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둔 채 부대 사무실로 돌아가 태연하게 전근 발령된 부대로 갈 짐을 정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나선 양광준은 인근 한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여러 개의 흉기도 구했다. 2시간 뒤 양광준은 공사장에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담은 뒤 귀가했다. 양광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30대 여성 추정 토막 시신이 발견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일 경찰이 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물 위 떠오른 ‘사람 다리’에 들통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의 신원은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양광준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양광준을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양광준이 버린 A씨의 휴대전화도 찾았다. 춘천으로 옮겨져 가진 경찰 조사에서 양광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양광준은 살인 전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실제로 유기 장소를 오갈 때 위조 번호판을 이용했다. 양광준은 시신 유기 다음날인 27일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무단결근 시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양광준이 A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비닐봉투에 돌덩이를 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1.5 연합뉴스
“왜 살해했냐” 질문에 묵묵부답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양광준은 5일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양광준은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광준은 6일 북한강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할 때도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광준이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11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12일 양광준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A씨가 다리 위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봉투를 강 아래로 떨어뜨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2024.11.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