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청구 발의 조례 개정 오름 불놓기 명시 부활의 불씨
제주도, ‘목초지 불놓기’ 상위법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 재의 요구
2017년 제주들불축제 금상 작품. 제주들불축제 홈페이지 캡처
제주도가 새별오름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되살리는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시가 ‘오름 불놓기’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 주민청구로 발의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름 불놓기’를 명시하면서 부활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러나 다시 제주도가 다시 제동 걸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이날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13일은 이 조례가 통과한 지 20일이 되는 마지막날이었다.
특히 도는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는 도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고 ‘목초지 불놓기’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1일 도민카페에서 열린 산림보호법 위반!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녹색당·정의당 제주도당 제공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 3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오름 불 놓기 등이 이 3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 조례가 산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34조 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불 피우기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가) 도정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의 새로운 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름 불놓기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은 “들불 축제장인 새별오름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돼 산림보호법 해당 지역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례가 자동 폐기 처리된다.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더라도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걸 수 있다.
한편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시는 내년 3월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존 오름 불놓기 대신 빛·조명 등으로 불놓기를 형상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