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같은 부대 전직 군무원
돌덩이와 유기… ‘완전범죄’ 시도‘출근 않겠다’ 피해자 행세 문자도
구속영장 신청… 신상 공개 검토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A(오른쪽 두 번째)씨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춘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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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현직 육군 중령이고 피해자는 용의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부대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출근을 않겠다는 문자를 대신 보내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33·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화천에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봉투에 돌덩이를 담아 유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이튿날인 27일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올랐고,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A씨가 버린 B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B씨의 휴대전화는 심하게 부서져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B씨 신원은 지문과 디옥시리보핵산(DNA)으로 확인했다.
A씨는 춘천으로 옮겨져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씨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2024-11-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