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자 폭행
지난 9월엔 여학생들에게 욕설·성희롱
재판부 “집유 기간에도 범행…실형 불가피”
가정폭력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 문채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5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17일에도 동구 한 도로에서도 만취 상태로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치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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