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 수익 미술품 투자…‘아트테크 사기’로 905억 가로챈 일당 검거

월 1% 수익 미술품 투자…‘아트테크 사기’로 905억 가로챈 일당 검거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24 14:24
수정 2024-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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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갤러리를 차려놓고 아트테크를 빙자해 9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갤러리의 내부 창고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갤러리를 차려놓고 아트테크를 빙자해 9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갤러리의 내부 창고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한 달에 투자금의 1%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며 미술품 투자를 미끼로 905억원을 가로챈 갤러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갤러리 회장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예술품을 통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아트테크’를 빙자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서 이를 다시 갤러리에 위탁·전시하면 매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2019년 6월 3일부터 지난해 10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미술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110명에게 약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갤러리 전속 작가들이 그린 그림의 가격을 부풀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가들에게 창작 지원금 명목으로 그림 가액의 일부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작품 촬영본을 이미지 파일로 받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미술품을 구매하자마자 갤러리에 위탁, 보관하는 방식이었던 터라 대다수 투자자는 미술품을 사진 외 실물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속 작가들에게는 한국미술협회에서 받은 가격확인서를 100만원까지 부풀려 받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미술협회에서 높은 가격의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5000만원, 1억원 상당의 허위 가격확인서도 만들었다.

이들이 투자 사기에 활용한 미술품은 약 3000~4000점에 달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30~40대였다. 16억원을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다만 전속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 사진이 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속 작가들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다. 빼돌린 투자금은 정씨의 개인사업 대금이나 명품 소비, 갤러리 영업 매니저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했고, 계좌 추적 등으로 12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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