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식매수 공방…카카오 수장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부인

‘SM엔터’ 주식매수 공방…카카오 수장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부인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9-11 19:46
수정 2024-09-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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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쟁 속 합법 의사결정, 무리한 기소”
검찰 측 “특정 목적 가진 고의적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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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도준석 전문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구속)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하이브가 했던) 공개 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 기업의 공개 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 공개 매수와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공시에 따른 5% 이상 장내 매집 등이 있다”며 “피고인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를 노리고 주가를 올린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방 의장과 만난 사실도 거론했다. 당시 방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김 위원장 측은 답변을 피한 채 하이브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했고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 경영권 인수’ 방침을 결정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계획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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