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앱 업데이트 등 데이터 사용 가능성
“번호 부여된 워치·태블릿 사전 로밍차단
각 통신사의 로밍 알림 실시간 확인해야“
스마트워치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3박 4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A씨는 통신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스마트폰도 아니고 생각지 못한 스마트워치의 로밍 요금으로 3만원가량이 부과돼서다. A씨는 “프로파일 형태의 디지털 유심인 ‘E심’을 미리 발급받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경우 해외로밍 서비스를 아예 쓰지 않았고 스마트워치도 시간 확인 용도로 몇 차례 외엔 사용한 적이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A씨의 스마트워치는 번호가 부여된 요금제(셀룰러형)인데 별도로 스마트워치의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하지 않아 여행 기간 자동 로밍되면서 데이터가 사용된 게 원인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씨처럼 스마트워치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자동 로밍으로 예상치 못한 ‘요금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통신사 요금과 전혀 관련없다고 방심했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회선 수는 지난 6월 165만 8368개로 2018년(90만 9526개)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태블릿PC 회선 수도 같은 기간 184만 3501개에서 212만 4860개로 크게 늘었다.
또 해외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했는데도 신호가 약해져 자동으로 데이터가 사용되거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자동 앱 업데이트 등으로 데이터가 소모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B씨는 베트남 공항에 내려 스마트워치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는데 ‘데이터 이용 시간 5분’이라는 알림을 받았다. 비행기 모드를 끄자 자동 로밍과 함께 앱까지 구동되면서 데이터가 사용된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던 C씨도 “태블릿PC로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와이파이를 사용했는데, 중간에 와이파이가 끊겼는지 별도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알림이 왔다”며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의도하지 않은 로밍 요금 부과를 피하려면 출국 전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공항 내 로밍센터를 통해 사전에 로밍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휴대전화의 ‘비행기 모드’ 설정을 유지하거나 ‘설정’에서 로밍 및 데이터 기능을 꺼 둬도 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번호가 부여되는 스마트워치와 태블릿PC는 휴대전화처럼 모두 해외 자동 로밍 대상”이라며 “로밍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차단을 신청하고, 실시간 로밍 사용 알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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