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찍는 다이빙 성지?… 당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인증샷 찍는 다이빙 성지?… 당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8-18 12:00
수정 2024-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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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해변의 모습. 제주도 제공
김녕해변의 모습. 제주도 제공


최근 제주도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다이빙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구좌읍 한 해변에서 다이빙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18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6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 세기알해변에서 물에 빠진 익수자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된 A(30대·서울시)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세기알해변은 최근 인증샷을 찍는 다이빙 성지로 유명해진 곳으로 해마다 다이빙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인근 포구에서 다이빙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전신 마비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 해상에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50대 남성 관광객이 다이빙을 한 뒤 의식을 잃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은 회복했지만 경추 통증과 사지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15일 오전 3시 25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민간안전요원인 20대 남성이 다이빙하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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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이빙 사고는 주로 항·포구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제주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246건으로, 이 가운데 추락 익수가 42건, 추락이 12건에 이른다. 사망자만 2021년 3명, 2022년 5명, 지난해 8명 등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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