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무허가 도검 휘두른 40대 검거…“중고거래로 구입”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무허가 도검 휘두른 40대 검거…“중고거래로 구입”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3 10:19
수정 2024-08-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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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영상분석해 피의자 특정
2018년 중고거래 앱에서 2점 구입 진술

무허가로 소지한 도검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도검 2점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우연히 A씨 방송을 봤던 한 시청자는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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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 2정. 2024.8.13. 경남경찰청 제공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 2정. 2024.8.13.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창녕 거주지에 있는 A씨를 검거하고 도검 2정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고자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그가 소지한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도검은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도 허가 갱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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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라이브 방송 화면. 2024.8.13. 유튜브 화면 갈무리
A씨 라이브 방송 화면. 2024.8.13.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30대가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이달 6일에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한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로 3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도검 관리·감독 허점이 수면으로 오르면서 도검·석궁 소유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 등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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