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따르는 초등생 아들 친구에게… ‘용서받지 못할 범행’ 저지른 40대

아빠처럼 따르는 초등생 아들 친구에게… ‘용서받지 못할 범행’ 저지른 4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12 17:40
수정 2024-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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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200여개 성착취물 제작…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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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법원. 제주 강동삼 기자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녀와 친했던 B양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 자녀가 2박3일간 집을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성 착취물을 복원, 추궁하자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해 성 착취 행위로 나아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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