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