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가능”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놓인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추모 공간에 놓여 있는 사진이 확산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쪽지는 빨간색 글씨로 희생자들을 ‘토마토 주스’에 빗댄 글귀가 적혀 있었다.
네티즌들은 해당 쪽지 뿐 아니라 옆에 놓여 있는 쪽지도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쪽지 옆에는 “나 멀리서 왔어”, “너의 다음생을 응원해”라며 반말과 이모티콘으로 채워진 쪽지가 놓여 있다.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한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로 숨진 9명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숨진 남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이 놓인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