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 급여 첫 지급…공단 “신속 처리”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가족에 산재 유족 급여 첫 지급…공단 “신속 처리”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03 17:31
수정 2024-07-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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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합동 분향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일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합동 분향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쯤 승인을 완료한 후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으나, 이번엔 신청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 중이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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