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뉴스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황씨의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가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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