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9 20:40
수정 2024-06-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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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마련된 육군 12사단 박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한 장병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9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이들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에는 이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육군에 따르면 박모 훈련병은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이들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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