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합자금 12억원 횡령 혐의 40대 경리 검찰 송치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6-11 17:56 수정 2024-06-11 17:5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6/11/20240611500173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0억원이 넘는 개인택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