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이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3일 JTBC 뉴스룸 ‘채상병 사건 공개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를 접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며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 거칠게 하면 범죄로 바뀐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처음에는 대통령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말이 바뀌고 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력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형사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한다는 말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요지의 말이 있었느냐”고 했다.
하지만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순직 해병 사건 기록 이첩 회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연이어 진행된 것에 대해 “통화 여부·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과정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고도의 여론조작’ 느낌이 있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밝히기 위한 진실보다는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이것은 반칙”이라고 했다. 김재훈 변호사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점심시간에 세 번에 걸쳐 18분 넘게 통화했다”며 “‘잼버리’ 사안으로 전화했다고 변명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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