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340t, 녹두 9t 재포장 후 국내산으로 속여
13억원 상당 판매...양곡도매업자 구속 송치
대두 수입권 있는 업자·브로커 등 5명 공범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으로 속여 콩나물·두부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양곡도매업자가 구속 송치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 2024.5.29. 경남농관원 제공
경남 김해시에서 양곡도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공범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콩 340t과 중국산 녹두 9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 마련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두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씨와 브로커 C씨가 관여했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자신의 업체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 공매권을 낙찰받아 중국산 콩 340t을 저율관세할당물량으로 수입했다. B씨는 수입한 콩을 불법으로 빼돌려 포대갈이에 사용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중국산 콩을 살 수 있게 알선했다.
A씨는 포대갈이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입 콩을 팔아 1억원 상당을 챙겼고, C씨는 알선 대가로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중국산 콩을 시중에 유통했다. 나머지 공범 3범은 재고·장부관리, 포대갈이, 영업·배송 판매 등을 맡아 거들었다.
국내산인 줄 알고 콩을 구입한 피해 업체들은 콩나물 공장 등 10여곳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과 두부 등은 전국 시중 마트 등에서 팔았고, 판매액은 13억원에 달했다.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단속에 대비해 거래 자료를 은닉하고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국내산 콩은 소매 기준 1㎏당 6000원~70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1㎏당 약 4000원에 판매했다.
배우용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위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시료분석, 압수수색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민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