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지 속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 결국 하늘나라로

‘쓰레기봉지 속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 결국 하늘나라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9 09:54
수정 2024-05-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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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리 병원·임시보호처에서 회복 중
강아지 유기한 주민 “못 키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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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된 강아지 6마리. 이중 네 마리가 폐질환으로 숨을 거뒀다. 자료 : 태안동물보호협회
충남 태안에서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채 발견된 강아지 6마리. 이중 네 마리가 폐질환으로 숨을 거뒀다. 자료 : 태안동물보호협회
충남 태안에서 비닐봉지 안에 쓰레기들과 함께 담긴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던 강아지 6마리 중 4마리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

29일 태안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강아지 4마리 중 ‘무강’이와 ‘보배’가 숨을 거뒀다.

앞서 지난 21일 협회가 구조한 강아지 6마리 중 2마리 ‘천사’와 ‘샛별’이는 협회 관계자가 밤낮 없이 돌봤지만 이튿날 눈을 감았다. 이어 남은 4마리는 한 가정집으로 이동해 임시보호자가 돌봤지만,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 병원에서 두 마리마저 숨을 거뒀다.

현재 ‘행복’이와 ‘만수’만 살아남은 상태다. ‘만수’는 건강이 회복돼 임시보호자가 돌보고 있으며 ‘행복’이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비닐봉지 안에 유기된 탓에 폐질환이 있었다. 비닐봉지 입구가 묶인 채 방치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발견 당시 청색증(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해 조직의 색깔이 파래지는 증상)이 있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JTBC에 따르면 태안경찰서는 강아지들을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도 안 좋고 못 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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