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방조 혐의서 죄명 변경
캄보디아서 잡힌 공범 송환 협의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남성이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5.15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4)씨를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태국 경찰에게 받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의 적용 죄명을 바꿨다. A씨는 공범 2명과 지난 3~4일 사이 파타야 인근에서 한국인 B(34)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200ℓ 플라스틱 통에 담아 시멘트를 부은 뒤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 일당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웠고, 이후 B씨가 의식을 되찾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중 한 명인 C(27)씨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혀 구금돼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태국 경찰청과 용의자 국내 송환을 협의할 계획이다.
태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1명은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2024-05-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