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男, 법정에서 “심신미약”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男, 법정에서 “심신미약”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1 11:39
수정 2024-05-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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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구조했지만 17일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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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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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태아까지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힌 병원 소견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도중인 생후 17일째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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