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환자 사진 찍어 유포” 고소장 접수
의사 대신 필러 주입 등 ‘무면허 의료’ 의혹도
서울신문 DB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30대 여성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성형수술 중인 환자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이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촬영해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토로했다. B씨는 마취 상태여서 A씨가 촬영하는 것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성형외과에서 무면허 시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또 다른 30대 여성 C씨는 고소장에서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 받고 20만원을 A씨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성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에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고 1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직접 필러 주입을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A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았으나, 일부는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