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숙박에 전기료 36만원 과다 청구 논란
업체측 “해결위해 관광객 오해 풀고 있어”해명
제주도 한 펜션이 실수로 숙박한 고객에게 전기료를 과다 청구한 문자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결과, 농어촌민박업소로 등록된 해당 업체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재 업체 측이 해결을 위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제주의 한 숙소에 묵었는데 한달 뒤 애월의 한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가스비 청구 문자에 놀라 캡처해 게시했다. 연 이은 논란에 많은 누리꾼들은 “이러니 제주도에 가기 싫다”며 공분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나 펜션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주택인 경우 일부 숙소는 숙박비 외에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업소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문자발송에 따르면 전기료가 36만 6040원, 가스비(온수·난방)가 2707원 등 총 36만 8747원이었다.
A씨는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호소했다.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평균 5000∼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재에서 비슷한 이름의 펜션을 하는 업주는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등록 업자들은 전기·가스요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면서 “숙박비에 포함해 책정된 요금만 받는데 제주도 펜션들이 모두 후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한 업소 주인은 “간혹 관광객들이 보일러와 에어컨을 동시에 켜서 지내는 경우도 있어 퇴실때 방바닥이 습기로 가득차 건조시키느라 애먹는 경우도 있다”며 “오죽했으면 전기·가스료를 따로 청구하는 일이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비계 삼겹살’에 이어 ‘전기료 폭탄’ 문자 논란이 이어지자 서귀포시 대평리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S씨는 “코로나19 이후 내국인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바람에 한달에 겨우 한두건 예약이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