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추진
소속 대학 징계절차 착수
얼굴 가리는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씨에게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로 불리는 ‘PCL-R’ 검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PCL-R은 피의자에게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판별하는 검사 도구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이 검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되며,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최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최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르면 학생 징계 수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나뉜다. 대학 내부 규정상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 해당 학생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최씨의 신상정보가 확산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죄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최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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