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기사, 배송 중 10돈 골드바 2돈짜리로 바꿔치기

퀵 기사, 배송 중 10돈 골드바 2돈짜리로 바꿔치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04 12:06
수정 2024-05-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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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 종로 삼성금거래소에 다양한 금이 전시돼 있다. 서울신문DB
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 종로 삼성금거래소에 다양한 금이 전시돼 있다. 서울신문DB
고객이 주문한 골드바를 배송 중에 몰래 바꿔치기한 배송 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퀵 서비스 배송 기사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고객이 주문한 10돈짜리 골드바를 2돈짜리로 바꿔 고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골드바에 묻은 지문 감식에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10돈 골드바를 다른 금은방에서 2돈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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