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몹 추락사’ 안성스타필드 운영사,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포함될수도

‘스몹 추락사’ 안성스타필드 운영사,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포함될수도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3-04 12:29
수정 2024-03-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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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사고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위치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1명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사진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기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이 최근 실내 놀이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스타필드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스타필드 운영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26일 실내 번지점프 기구 ‘스몹’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속 검토중”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에 저촉된다면)적게는 스몹 업체 대표까지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호 계약관계에 있어 안전 규모 등을 파악해 스타필드(운영사)까지 포함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번지점프 기구 운영사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 것에서, 스타필드 운영사(신세계프라퍼티)로 수사망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번지점프 안전요원으로 약 2주간 근무하던 20대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아직 추가 입건 사례는 없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업체 등 사고 관련자 19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과 구조용 고리(카라비너) 등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되려면 공중이용시설이라는 요건을 갖춰야한다. 이 장소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현재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했고 안전요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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