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지명수배 60대…교통사고 냈다가 덜미

마약 투약 혐의 지명수배 60대…교통사고 냈다가 덜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13 15:17
수정 2024-02-13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된 남성이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의 A급 지명수배자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배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