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레드향을 서귀포산과 섞고…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키고

제주시 레드향을 서귀포산과 섞고…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키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2-07 10:54
수정 2024-02-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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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왼쪽)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의 모습. 제주도 제공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에 혼합 포장하고 있는 현장(왼쪽)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의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시 레드향을 서귀포산(産)이라 속이고,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SNS 등에서 널리 알려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음식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 거짓표시 2, 미표시 1, 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으로 만감류인 레드향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정보를 거짓 또는 부당하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서귀포 소재 A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하고 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특히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D·E·F·G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려 4개업체에서 255㎏이상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한 정황을 확인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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