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9개월 만에 첫 공판
피고인·변호인 중도 퇴정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주(54)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49)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54)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한 강씨가 고씨, 박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강씨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 암호장비를 받고 귀국해 북한으로부터 13차례 지령문을 받고 반국가단체와 김정은 일가를 찬양하는 등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다.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강 전 위원장에게 대북 보고에 반영할 보고서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장은 먼저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해 강 피고인에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했으나 강씨는 침묵했다.
대신 변호인이 “(강 피고인은) 암투병중”이라며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며 강하게 항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 고창건 어느 분이십니까. 손이라도 들어주세요’, ‘박현우 피고인 어느 분이신가요’라고 재차 물었지만 피고인 모두 입을 닫자 결국 실랑이 끝에 검찰을 통해 피고인 신분을 확인했다.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이 기소 요지를 설명할 차례에도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녹음 파일을 공판 조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 종료 시 쟁점 및 증거에 대한 결과를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공판준비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됐다고 판단한다”며 진행을 이어가자 피고인 3명과 변호인 3명은 모두 법정을 나가버렸다. 재판 시작 20여분 만이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해버린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했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증인 신문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이날 공판은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2월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