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0대들, 차량 30대에 소화기 분말 뿌려

촉법소년 10대들, 차량 30대에 소화기 분말 뿌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7 08:53
수정 2024-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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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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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 인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다.

범행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옆에 있던 친구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조사 결과 또 다른 10대 남녀 2명도 범행 장면을 구경하며 지하 주차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중학교 2학년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신원만 특정했고 아직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 하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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