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많은 사업장은 대평과 포스코건설
공표사업장 정부포상 제한, CEO 안전교육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 추진 계획에 대해 지난 5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 명단이 발표됐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업 중 최다 사업장은 5명이 사망한 대평과 포스코건설(원청)·한라토건(하청)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 명단을 전자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대상은 사망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20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했지만 2023년 형이 확정된 사업장도 대상이다. 공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개로, 사망자가 많은 사업장은 2021년 근로자 5명이 사망한 대평에 이어 2016년 근로자 4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었다. 한라토건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로 함께 공표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개로 집계됐다. 건설업이 52.6%(193개)를 차지했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 15%(55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6%(17개)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2.0%(301개), 50인~99인 7.4%(27개), 100인~299인 5.2%(19개) 등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로 대부분 폭발사고다. 주요 사고 사업장은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명 사망·2명 부상),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2021년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등이다.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으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미래이엔씨(6건), 디엘건설(5건)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5건) 등 21개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전기업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등 3개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는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함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