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상한액 3억으로 2배 상향 후 83% 증가
우편물에서 마약을 찾고 있는 탐지견. 서울신문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 반입 및 소비 급증에 따라 올해 마련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에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11월 말 기준 신고 건수가 지난해(69건)보다 83% 증가한 127건으로 증가했고 신고에 기반한 마약 적발금액이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양질의 신고도 늘어 적발까지 이어져 포상을 지급한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23건으로 53%, 포상금 지급 액수는 96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168% 각각 늘었다. 최대 포상금 지급 사건은 우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 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관세청은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마약·총기류·외국물품 등의 밀수행위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밀수신고는 관세청 누리집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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