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6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 52분쯤 영풍제지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파지 용해 공정에 이용되는 기계에 올라가 이 기계의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당일 숨졌다.
그는 영풍제지의 협력업체에 소속돼 이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월24일도 같은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가 종이를 자르는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진 바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