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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당시 A씨는 발작 직후 혼미한 상태로 사고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 26일 오전 11시 55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B씨(73)의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좌측면을 긁는 교통사고를 낸 뒤 1분 정도 멈췄다 사고 현장을 살피지 않고 320m쯤 떨어진 옷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전증 발생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옷가게로 간 뒤 오히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보험회사에 신고했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로 볼 때 A씨는 ‘뺑소니’라는 걸 알았다. 뇌전증 환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짧은 의식소실·인지장애가 동반되는 뇌전증 진단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며 “교통사고를 인식 못하다가 곧바로 기억이 돌아와 운전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사고 후 행적이 사고를 인지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충격으로 작동된 와이퍼를 상당 시간 방치하고, 사고 때 ‘음’하는 작은 소리의 반응만 보인 점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가도 뇌전증으로 인한 부분 복합발작의 증상 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이 도주하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비상식적”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