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 ‘건물주’ 흉기 찌른 임차인…건물주 아들 욕설에 “욱”

조물주 위 ‘건물주’ 흉기 찌른 임차인…건물주 아들 욕설에 “욱”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21 14:08
수정 2023-12-21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천장 누수로 자신의 세탁공장 세탁기가 자주 고장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주 아들한테 욕설까지 듣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임차 건물 수리 문제로 다퉈 화가 났겠지만 임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임대인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은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세탁공장 주차장에서 건물주 B(76)씨의 아들 C(41)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B씨의 복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C씨는 A씨가 세탁공장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휘두를 때 놀라 넘어져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A씨는 B씨 건물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해 자신의 대형 세탁기가 고장이 나 “건물 수리 좀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B씨가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범행 전날 B씨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 C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막말했으니, 나도 너한테 막말하겠다”면서 욕설을 퍼붓자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튿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A씨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극단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