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9시 8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시청사거리(KT 남수원지사 앞) 인근의 한 도로에서 K8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려 이동조치되는 모습. 명종원 기자
지난 15일 오후 9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시청사거리(KT 남수원지사 앞) 인근의 한 도로. 저녁식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특별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날은 연일 비가 내려 대리운전 호출이 잘 잡히지 않은 탓인지, 단속에 돌입하자 다수의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기 시작했다.
음주단속이 시작된 지 8분뒤인 오후 9시 8분쯤 한 검은색 K8 승용차량이 1차선 도로로 진입,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후’ 하고 입김을 순순히 불었으나 알콜 성분이 감지돼 측정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A씨는 경찰에게 “졸음방지 껌을 씹어서 그렇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더욱 정밀한 측정을 위해 경찰은 A씨를 안전히 이동시킨 뒤 음주측정기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풍선 불듯이 입에 꽉 무시고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불면 됩니다. 더더더더…”.
음주측정 분석결과 이날 A씨는 면허정지(0.03~0.079%)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46%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내 46개소에서 연말 음주단속을 벌여 총 47건을 적발했다. 명종원 기자
이 운전자 B씨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방향을 튼 것인데, 핸들을 돌린 시점에서 진행된 1차 측정결과 측정기기에서 ‘파란불’이 나와 무사히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B씨는 음주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동하지 못하고 해당 장소에 5분여간 머물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것이다. 정밀 측정결과 B씨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가까운 0.061%를 받고 면허정지 처분됐다.
비슷한 시각 다른 장소인 고속도로 동수원톨게이트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0.111%)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운전자는 소주 2병을 마시고 20㎞ 이상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자칫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유흥가 주변 등 46개소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취소 21, 정지 25, 측정거부 1)을 적발했다. 단속에 동원된 인력은 교통·지역경찰 177명, 순찰차·싸이카 등 109대 등이며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 동수원TG, 안성TG 2개소에서도 모두 4건(취소 2, 정지 2)을 적발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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