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행인 등 3명 부상
40분 만에 긴급체포
서울신문DB
울산 남부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4분쯤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과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두고 도망친 A씨는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5분쯤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고가 난 지점과 약 960m 떨어진 인근 교차로에서도 주차된 픽업트럭을 긁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