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 장남.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첫 공판 일주일 뒤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되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런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10월 한 라디오에서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며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었다. 아들 남씨도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CBS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후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고, 이 때도 가족의 신고 끝에 결국 4월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선고 기일을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