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스타’ 꿈꾸며 입국한 외국인 인신매매…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

‘K팝 스타’ 꿈꾸며 입국한 외국인 인신매매…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04 17:36
수정 2023-1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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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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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K팝 스타를 꿈꾸며 한국에 입국했으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외국인 여성 3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완전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23년 11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개인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권고한 내용을 국내에 알리고 권고의 충실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2014년 외국 국적의 여성 3명은 가수의 꿈을 품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근로계약과 달리 이들은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에게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했다.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하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한국 정부가 낸 의견 등을 검토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진정인에 대한 완전한 배상 제공과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 채택 등을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보고 “제출된 정보에 의하면 여권 압수, 업주에 대한 두려움, E-6-2 비자 등 인신매매로 볼만한 요소가 많았으며 경찰관과 출입국공무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피해자들의 취약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보다는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에만 초점을 맞췄고 법원은 매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완전한 물리적 감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해 경찰과 법원의 인신매매 관련 고정관념이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는 데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해당 사건 결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표·배포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의 정보를 6개월 이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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