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 풀고도 OMR 작성 못해 0점” 학교에 소송낸 학부모 결과는?

“문제 다 풀고도 OMR 작성 못해 0점” 학교에 소송낸 학부모 결과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0-01 15:17
수정 2023-10-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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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험생이 OMR 카드에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험생이 OMR 카드에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자녀의 시험 성적에 항의하며 학교와 소송전을 벌인 학부모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일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A군 측은 최근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사건은 4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군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서 문제를 모두 풀었지만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기재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던 교사 B씨는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A군의 OMR 카드를 회수했다.

곧바로 A군의 어머니는 이의를 제기했다. A군 측은 “시험지에 작성한 답안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도 안내방송을 했다”며 “사전에 학생 응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OMR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A군의 책임이므로 학교는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A군 측은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과 학교 측이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았다. 시험 진행 관련 지도도 미흡했다”며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 측은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하고 종료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A군도 10분 안에 OMR 카드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 종료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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