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 손해배상 한다지만…“허위신고와는 달라 별도 규정 필요”

‘살인 예고 글’ 손해배상 한다지만…“허위신고와는 달라 별도 규정 필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30 17:24
수정 2023-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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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 예고 글 손해배상 청구 검토
“허위신고와 법리 달라 적용 어려워”
별도 규정으로 남용된 행정력 비용 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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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국 단위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인천시청에서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전국 단위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인천시청에서 경찰특공대와 탐지견이 폭발물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행정력 낭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기엔 법리 구성 요건이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소송에 앞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행정비용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살인 예고 글 게시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구체적인 (살인 예고 글) 사건마다 손해와 인과관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살인 예고 글은 끊이지 않았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찰은 485건을 수사해 240명(235건)을 검거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 만큼 살인 예고 글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창원지법은 331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579만 337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에 따른 경찰력 투입의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때와 같은 법리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2 허위신고와 달리 온라인에 올리는 살인 예고 글은 적극적으로 국가를 기망하려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살인 예고 글로 인한 경찰 출동은 통상적인 경찰력 투입이라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신고는 특정인의 반복된 행위로 낭비된 행정력을 추산할 수 있지만, 살인 예고 글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경찰력 투입을 손해액으로 추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낭비된 행정력을 비용으로 청구하는 규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등은 한정된 경찰자원을 동원했을 때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독일 바이에른주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위험이나 범죄행위에 의한 경찰력 투입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프랑스도 문화·오락·스포츠 행사 등에 대한 질서 유지 서비스 제공 때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는 정당하지 않은 경찰력 투입 등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규정이 없다”며 “경찰력 투입에 대한 요구가 제약받지 않는 선에서 비용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나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언급한 것 같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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